세무사에게 세금 관련 업무를 맡기고 나서 보수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무사와 미리 보수에 대한 약속을 했더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법원에서 깎아줄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세무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이자소득세 환급 관련 업무를 맡고, 환급액의 2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약속한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세무 대리 업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686조)
이 사건에서는 세무사가 많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하여 총 보수 금액이 매우 컸고, 업무 내용도 비교적 단순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의 75%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 판례는 세무사 보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선임할 때에는 보수 약정을 명확히 하고, 혹시라도 보수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보수가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보수를 깎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일부 대법관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하여 신의칙만으로 보수를 깎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예상보다 쉽게 이겨 약속한 성공보수(승소금의 절반)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의하여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 등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미리 정한 성공보수 금액이 너무 높으면, 법원이 그 약정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성공보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실제 노력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가 과다하다며 감액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감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