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15

민사판례

세무사 보수, 너무 비싸면 깎을 수 있을까?

세무사에게 세금 관련 업무를 맡기고 나서 보수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무사와 미리 보수에 대한 약속을 했더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법원에서 깎아줄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세무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이자소득세 환급 관련 업무를 맡고, 환급액의 2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약속한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세무 대리 업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686조)

이 사건에서는 세무사가 많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하여 총 보수 금액이 매우 컸고, 업무 내용도 비교적 단순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의 75%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세무사 보수는 약정이 원칙이지만, 과도하게 높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업무의 난이도, 노력, 의뢰인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환급액의 25%라는 성공보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75%로 감액되었습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민법 제686조 (위임의 보수)

이 판례는 세무사 보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선임할 때에는 보수 약정을 명확히 하고, 혹시라도 보수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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