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5

민사판례

변호사 선임, 보수 약정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보수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약정이 없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수가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말 안 해도 돈 내야 한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무료로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침묵은 긍정"과 비슷한 논리인 거죠.

그럼 보수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수임 경위: 어떤 과정을 통해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
  • 사건의 경과 및 난이도: 사건 진행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는지
  • 소송물 가액: 소송 대상의 금전적 가치
  • 승소로 인한 이익: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겨서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득
  • 소속 변호사회 보수 규정: 변호사협회에서 정한 기준 보수
  •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기존에 알던 사이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지 등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모든 관련 사항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686조(위임의 보수)와 변호사법 제19조(보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민법 제686조 (위임의 보수)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다.
  • 변호사법 제19조 (보수) ①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36 판결 등

결론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보수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요소들을 참고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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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대리인#보수#지급의무#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