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보수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약정이 없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수가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말 안 해도 돈 내야 한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무료로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침묵은 긍정"과 비슷한 논리인 거죠.
그럼 보수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686조(위임의 보수)와 변호사법 제19조(보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보수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요소들을 참고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료로 해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절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보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 사건 난이도, 소송 가액, 승소 이익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 시 협상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보수가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보수를 깎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일부 대법관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하여 신의칙만으로 보수를 깎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소송비용 계산 시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안소송과 보전소송(가압류 등)을 함께 맡긴 경우, 각 소송에 대해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당사자가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모든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 지급 의무가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은 변호사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