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12

민사판례

변호사 선임했는데 보수 약정을 안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과연 변호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에게는 응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구두든 서면이든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 자체에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는 소송, 행정처분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직무로 합니다.
  • 변호사법 제19조: 변호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민법 제686조: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 조항과 함께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76.5.25. 선고 75다1637 판결, 1993.2.12. 선고 92다42941 판결 등) 특히 위에서 소개한 1993년 판례에서는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응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보수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보수로 진행하기로 했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글이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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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대리인#보수#지급의무#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