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9

민사판례

변호사 보수, 묵시적 약정도 인정될까? 본안소송과 가압류이의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수를 줘야 할까요? 본안 소송과 가압류 이의신청처럼 여러 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각 사건마다 따로 보수를 줘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말하지 않아도 보수는 줘야 한다!

대법원은 명확한 약속(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암묵적인 약속(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105조, 제686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등)

소송비용: 약정만 했다면 지급 여부는 상관없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때 실제로 변호사에게 돈을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기로 약속만 했다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등)

본안소송과 보전소송: 따로 계약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본안소송(예: 물품대금 청구)과 보전소송(예: 가압류)을 같은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두 소송에 대해 각각 보수를 주기로 약정했는지 꼼꼼히 따봐야 합니다. 소송위임계약서 내용,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가압류 이의신청,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었을까?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회사는 본안소송에서 이긴 후 가압류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자 가압류를 신청했던 회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본안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관련 소송위임장도 본안소송과 동일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대법원 2022. 4. 8. 자 2021마7301 결정, 대법원 2023. 7. 13. 자 2023마2905 결정)

결론: 약정 내용이 중요!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약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맡길 때는 각 사건에 대한 보수 약정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약정 내용,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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