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공보수 약정, 소송비용 계산은 어떻게? 🤔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성공보수가 소송비용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심급별로 성공보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최종 결과에 따라 정하는 경우는 더욱 헷갈리죠.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법무법인A에 소송을 맡기면서 "최종적으로 받는 돈의 10%(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약정했습니다. 각 심급마다 성공보수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심급별 소송비용에는 성공보수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성공보수는 각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총액이 정해지면, 이 금액을 이긴 심급들의 승소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자세한 설명: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심급마다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규칙 제3조 제1항).

만약 모든 심급을 포함하여 최종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소송 결과로 확정된 성공보수 총액을 이긴 심급들의 승소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 심급의 성공보수를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2. 1. 27. 자 2011마1941 결정).

예시:

1심에서 500만원, 2심에서 500만원, 최종적으로 총 1,000만원을 받는 소송에서 이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성공보수는 최종 금액의 10%인 100만원입니다.

이 경우, 1심과 2심의 승소 금액이 각각 50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성공보수 100만원을 절반씩 나누어 1심과 2심에 각각 50만원씩 소송비용으로 포함됩니다.

결론: 최종 승소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를 정했더라도, 소송비용 계산은 각 심급의 승소 금액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심급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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