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4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직원의 사건 알선과 변호사의 수임료 추징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 사무직원의 사건 알선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특히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를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변호사 사무직원(피고인 1)이 소속 변호사(피고인 2)에게 소송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를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사무직원의 알선 행위: 변호사 사무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옛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의 알선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등 참조)

  2. 변호사의 알선 수수 행위: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은 행위는 옛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3항 참조)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수임료 추징 여부: 변호사가 불법적인 알선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더라도, 그 수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유효한 수임 계약에 따른 대리 행위의 대가이므로, 옛 변호사법 제94조(현행 제116조 참조)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즉,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징하는 것은 위반행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임료는 정당한 변호 활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정한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변호사 사무직원의 사건 알선 및 변호사의 알선 수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는 추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알선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더라도,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 서비스 자체는 유효하며, 그에 대한 대가인 수임료는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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