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정식재판 청구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 신고서 원본을 정식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신고서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만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신고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 분석: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변호사 선임 신고서는 사본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본은 안 된다며 접수를 거절했고, 변호사는 다음 날 원본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식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결론: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 신고서 원본을 정식재판 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거라 믿고 기간 내에 직접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 직원의 실수로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원 직원의 실수를 믿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도장이나 지장 없이 서명만 하더라도 적법한 정식재판청구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심 재판 이후에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 변호사 이름으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항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즉결심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재판처럼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때는,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지, 소송 구조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