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모1377
선고일자:
201707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 [2]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1] 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7. 4. 27.자 2017로1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공소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2017. 5. 4.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 재항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원심은 재항고인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므로 원심 결정서 등본을 수원구치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재항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위 등본을 송달한 잘못이 있어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대법원 2009. 8. 20.자 2008모63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 결정서 등본이 수원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달된 때 비로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항고인이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재항고를 다시 제기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형사판례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려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변호인 선임서 없이 상고이유서만 제출한 경우, 해당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필요적 변호 사건)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1심 재판은 무효이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신고서 **원본**을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으로는 안 되며,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때는,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지, 소송 구조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변호사가 항소했더라도, 의뢰인이 나중에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즉,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 다툼)을 하면 항소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