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13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너무 많이 요구하면 깎일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너무 많은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자신의 땅 위로 지나가는 고압선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변호사(피고)와 "소송에서 이기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는 돈 중 과거 임대료와 보상금의 30%를 성공보수로 준다"라고 계약했죠. 소송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과거 임대료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요구한 성공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원고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30%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성공보수 감액의 기준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했더라도,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성공보수를 깎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
  • 사건 수임 경위
  •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 소송에서 이겨서 의뢰인이 얻게 된 이익의 크기
  • 그 밖에 여러 사정

이번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 대해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았으며, 소송 난이도에 비해 성공보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성공보수를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왜 성공보수를 깎을 수 있을까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민법 제2조) 변호사와 의뢰인의 성공보수 계약은 단순한 돈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민법 제2조)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면 신의성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형평의 관념에 따라 성공보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조건 약정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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