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마7122
선고일자:
202401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9조, 제425조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공2013하, 1677), 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원고, 재항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외 3인)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명령】 서울동부지법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참조).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사건에서 2023. 5. 1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5. 26.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5. 3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면서, 이를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인에게 송달하였을 뿐 재항고인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7. 10. 재항고인이 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심 소송대리인이 아닌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된다. 3. 그런데도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명령에는 소송대리권의 소멸 및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 제출 시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더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에 바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필요한 인지액을 납부할 때 실수로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법원은 납부자에게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인지를 납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