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27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 이의신청이나 항고 가능할까?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인지가 부족하다며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인지보정명령에 불만이 있을 때, 바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2. 4.자 86그157 결정, 대법원 2009. 2. 3.자 2009재다97 명령).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그러나 인지보정명령은 이러한 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그렇다면 인지보정명령에 불복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됩니다. 이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보정명령 자체에 직접 불복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나오는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인지보정명령은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지보정명령은 최종적인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에서 판단받는 중간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인지보정명령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인지를 보정하지 않고 소장 또는 상소장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인지보정명령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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