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03

민사판례

소송할 때 인지 보정하라는 명령, 불복할 수 있을까?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간혹 인지대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소장이나 상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가 부족하면 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곧바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항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민사소송법 제43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 참조)

그렇다면 억울하게 인지 보정을 명령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됩니다. 이때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보정명령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그 결과로 나온 소장/상소장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인지보정명령은 최종적인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에서 판단받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명령'(민사소송법 제449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지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일단 보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최종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제425조, 제439조, 제44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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