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7

민사판례

소장, 상소장 인지 보정 명령, 불복할 수 있을까?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이나 상소장에 붙인 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인지를 더 내라고 명령하는데, 이를 인지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439조는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보정명령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지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됩니다. 이때는 이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보정명령 자체에 직접 불복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인지보정명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의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지보정명령에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인지보정을 거부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될 경우,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4조 (인지의 보정)
  • 민사소송법 제439조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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