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이나 상소장에 붙인 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인지를 더 내라고 명령하는데, 이를 인지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439조는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보정명령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지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됩니다. 이때는 이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보정명령 자체에 직접 불복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인지보정명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의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지보정명령에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인지보정을 거부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될 경우,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 제출 시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더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에 바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법원이 보정(수정)을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