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모793
선고일자:
200809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제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8. 7. 14.자 2008보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인 재항고인은 변호인 참여 아래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한 사실,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계속 앉아 있겠다면서 위 요구에 불응하자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한 사실, 당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준항고를 받아들여 재항고인의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모든 피의자(구속 여부와 관계없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수사기관의 기망적 행위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나 경찰의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민사판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리를 검사가 제한했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그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법률, 판례, 학설, 실무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검사라면 그 권리를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판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때 피고인을 법정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