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27

일반행정판례

병역기피자 정보공개, 행정소송 대상 맞아… 하지만?

병역기피자 정보공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기피자 정보공개 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와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병역기피자 정보공개, 행정소송 가능?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개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기피자 정보공개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권력 행사: 특정인을 병역기피자로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 행정결정의 집행행위: 공개라는 사실행위 이전에 특정인을 병역기피자로 판단하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으며, 공개는 그 결정의 집행행위입니다.
  • 권리구제 필요성: 공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당사자는 공개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면 국가배상청구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쟁점 2: 소송 중 처분 취소 시 소송은 어떻게 될까?

만약 행정소송 진행 중에 병무청이 해당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완전한 원상회복 불가: 처분 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 처분 반복 위험: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이 생기자, 병무청이 공개결정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이처럼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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