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일부만 공개해야 할 땐 어떻게?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를 거부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공개를 거부당한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가능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보공개청구에서 일부 공개가 가능할 때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행정청에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개를 거부당한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들의 정보 중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는 공개 가능한 정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단순히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대로라면 행정청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비공개 대상 정보까지 공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비공개 정보는 가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분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부분만 취소한다"**라고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잘 살려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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