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일반행정판례

징계위원 정보공개, 징계 취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군인 신분인 A씨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자신을 징계한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이 되자, 법원은 "이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졌으니, 징계위원 명단을 알아도 소용없지 않냐"며 A씨의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각하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 국민의 기본 권리!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에게 법률로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그 거부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그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A씨의 경우,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정보공개청구 자체는 별개의 권리 행사입니다. 징계위원 명단을 알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권리이고, 군부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그 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비록 징계 결과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부당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툴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정보공개 거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물론 모든 정보공개청구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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