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 거부당했는데, 이미 알게 됐다고 소송 못한다고? 천만에!

정보공개 청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부당한 정보를 다른 경로로 알게 됐다면 소송을 통해서까지 정보공개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위원 명단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죠. 그런데, 원고는 항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이미 징계가 취소되어 정보공개를 청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정보공개 청구권은 소중한 권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입니다. 설령 다른 경로로 정보를 알게 되었다거나,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시정을 구할 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거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핵심 정리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
  •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 다른 경로로 정보를 알았거나, 정보를 알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서 소송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이번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거부로 답답한 경험을 하셨다면, 이 판례를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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