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막막하고 답답하시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4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 12. 24. 선고 98누8294 판결 관련)
1. 정보공개 거부당했을 때, 소송할 자격이 있을까? (적극)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그 자체로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 다른 추가적인 요건이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정보공개법 제18조 - 현행 제19조)
2. 내부 규칙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까? (소극)
공공기관은 '법률'이나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현행 제9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단순한 내부 규칙(행정규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정보공개 제한 부분이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참조)
3. 공공기관은 어떻게 정보공개를 거부해야 할까? (구체적 이유 필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단순히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개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 등)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 현행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본 사례에서도, 검찰은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개괄적인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손해배상소송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건 권리남용일까? (소극)
정보공개청구는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설령 손해배상소송에 쓸 증거를 얻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정보공개법 제6조 - 현행 제5조)
이처럼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법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고, 이후 징계 자체는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그 자체로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징계가 취소되었다는 다른 사정과 관계없이 거부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때, 그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가능하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하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단순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당초와는 다른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송 중 기존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함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