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일반행정판례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과연 허용될까?

의약분업 이후 병원과 약국의 관계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병원 건물 내 혹은 인접한 곳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인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병원과 약국 사이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약사가 대학병원 부지 내에 새로 지어진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병원과 같은 재단 소유였고, 병원과 가까이 위치해 있었죠. 병원 측은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부르기도 했고, 건물 2, 3층에는 병원의 행정부서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약사가 개설하려는 약국이 병원 건물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기능적, 공간적으로 병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315 판결)

대법원은 약국 개설 장소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문언적인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약분업의 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환자에게 약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병원과 해당 건물 사이에 담장 등 명확한 경계가 없었고, 병원 주차장과 건물 부지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 건물 2, 3층에 병원 행정부서가 입주해 있었고, 병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건물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병원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약국 개설 장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 여부만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병원과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거나, 병원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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