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열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자리가 병원 건물 안이라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사법과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약국 개설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병원 건물 안이나 병원 시설/부지의 일부를 변경한 곳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2호, 제3호) 이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막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건물 안에 약국을 절대 열 수 없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병원 건물 안 이라는 사실만으로 약국 개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국과 병원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큰 건물 안에 여러 병원이 입점해 있고, 그 건물 내 다른 공간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 단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각 병원과 약국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담합의 소지가 없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등 참조)
즉, 병원 건물 안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 병원과 약국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약국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 건물 안에 있는 약국 개설 신청이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약국 자리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하려는 장소가 과거에 의료기관의 일부였더라도, 현재 의료기관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이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약국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지가 아니라, 병원과 약국 사이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으면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약사 명의로 개설했거나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정해진 권장업종을 어기고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기존 상인들은 영업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업종 제한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