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1

일반행정판례

병원 건물 안에 약국, 열 수 있을까요?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

약국을 열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자리가 병원 건물 안이라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사법과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약국 개설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병원 건물 안이나 병원 시설/부지의 일부를 변경한 곳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2호, 제3호) 이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막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건물 안에 약국을 절대 열 수 없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병원 건물 이라는 사실만으로 약국 개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국과 병원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큰 건물 안에 여러 병원이 입점해 있고, 그 건물 내 다른 공간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 단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각 병원과 약국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담합의 소지가 없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인 개별 병원을 기준으로 판단: 약국이 어떤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는지, 또는 그 병원 시설/부지의 일부를 변경한 곳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병원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약국이 특정 병원에 종속되어 있거나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즉, 병원 건물 안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 병원과 약국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약국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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