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일반행정판례

병원 옆 약국, 언제 열 수 있을까?

의약분업 이후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이 너무 가까우면 담합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국 개설, 법이 정한 제한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행정적으로 감독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인 것이죠.

과거 병원이었던 곳에 약국, 가능할까?

한 약사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과거에 병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라는 이유로 보건소는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약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이 된 공간은 처음 약 4~5개월 동안 병원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후 약 7년간 다른 용도(홍삼가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증축 과정에서 해당 공간은 병원과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었고, 각각 별도의 외부 출입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병원과 약국 사이에 내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사법의 약국 개설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거에 의료기관이었던 곳이라도, 시간이 오래 지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과거에 의료기관이었던 곳이라도, 병원과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담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국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79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 2003헌바11 결정 참조)

약국 개설, 신중한 접근 필요

이번 판례는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막기 위한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병원이었던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죠. 약국 개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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