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6

일반행정판례

한약업사, 침 시술소 개설할 수 있을까?

한약업사가 침 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 A씨는 침 시술소를 개설하려고 신고했지만, 관할 시장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약사법 제46조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한약업사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약업사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넘어,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예: 침 시술소)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 한약업사 제도의 취지: 한약업사 제도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됩니다.
  •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불합리: 만약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침사 자격과 한약업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먼저 침 시술소를 개설한 후 한약업사 허가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반대로 먼저 한약업사 허가를 받고 나중에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 한의사 제도와의 충돌: 한약업사가 침 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한의사 자격 없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한의사 제도와 충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6479 판결) 이 판결은 한약업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한약업사와 의료기관 개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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