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있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약사법 위반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약사법에서는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막기 위해 병원 안이나 그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약사법 위반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입니다. 단순히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실질적으로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누4611 판결)는 7층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함께 위치한 사례입니다. 병원은 2층부터 7층까지, 약국은 1층에 위치하고 있었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국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약국은 병원과 다른 출입구를 사용했고,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약국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 병원과 다른 의원의 간판도 함께 걸려 있었고, 병원의 주 진료과목 특성상 원외처방이 많지 않아 약국이 병원의 구내 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운영자도 달랐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약사법 위반 여부는 병원과 약국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동선, 운영 주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 건물 안에 있는 약국 개설 신청이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약국 자리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 건물과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별도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건물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국이 특정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얼마나 독립적인지, 그리고 그 병원과의 부당한 담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하려는 장소가 과거에 의료기관의 일부였더라도, 현재 의료기관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이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으면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약사 명의로 개설했거나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