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선생님들, 블로그 운영하시나요? 환자분들과 소통하고 병원 정보를 알리는 좋은 수단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쓰면 법에 걸릴 수 있어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574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의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담긴 명패 사진을 올려서 이력을 속였다가 처벌받은 사례인데요. 이 판결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법 해석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의료광고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료광고'란 단순히 진료나 수술에 대한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널리 알리는 행위가 모두 의료광고에 포함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즉, 블로그에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서 쓰거나,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이나 경험을 적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의사의 거짓 경력 기재가 문제가 되었지만, 다른 의료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환자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료법 제89조에 따르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만을 제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병원 내부에 게시된 의사 약력은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 의료광고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실제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옛 의료법(2000년 1월 12일 개정 전)에서는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면허 정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사판례
병원에서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병원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운영자가 거짓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 운영자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시켰을 경우, 의사는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의 의료 내용 부분을 수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개인정보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의료 내용도 포함되지만, 의료인은 정확한 기록을 위해 자신이 작성한 기록을 수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레이저 임플란트 시술은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