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의료급여비를 편취하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의 '탈법적 악용'이 핵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인 관여'**가 있어야 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운영을 가장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탈법적 악용'으로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누가 사기죄의 피해자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비록 의료급여비의 재원은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이고, 최종적인 손해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시·도로부터 예탁받은 돈을 자체 계좌로 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의료급여비 편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갖고 요양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한 경우, 단순히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처벌할 수 없다.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악용했는지, 즉 실체 없는 법인을 이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공공성을 해쳤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불법인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에는 개인 병원처럼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의 참여가 허용되므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짐.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료법인을 불법의 도구로 이용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
형사판례
의료법인 명의로 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제로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법인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도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악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