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 명이 병원 두 곳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의료법에서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 무엇이 다를까?
대법원은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복 개설: 이미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병원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자신의 지시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병원을 추가로 여는 것이죠.
중복 운영: 의사가 두 곳 이상의 병원에 대해 존폐, 이전, 진료 여부, 자금,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명의가 누구든, 실제로 여러 병원을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이죠.
중복 운영,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중복 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각 병원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특정 의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력이나 투자를 넘어 실질적인 컨트롤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판례는 어떨까?
대법원은 한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두 개의 병원을 추가로 개설하고, 이들 병원의 시설, 인력, 진료, 자금, 수익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5. 10. 선고 2018도2843 판결)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하면 의료기관 중복 개설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경영에만 관여하는 것은 중복 개설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사실상 또 다른 의원을 운영하며 직접 진료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진료를 시키면, 의료법 위반이다. 다른 의사가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또는 두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개설하면 불법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의를 바꿔가며 운영하더라도 각 명의마다 따로 처벌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정상적인 의료급여를 제공했다면 국가는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아내가 의료인인 남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남편을 배제하고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 대법원은 아내의 행위가 병원의 '개설'이 아닌, 기존 병원 운영에 대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