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받은 급여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환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지자체로부터 의료급여 비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적발되자 지자체는 "의료법 위반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라며 지급했던 비용을 환수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의료법 위반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 지자체가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의료급여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법 제1조)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의료급여기관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의료법 위반 병원이라도 의료인이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진료했다면, 의료급여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의료법 위반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이미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급여의 본래 목적과 의료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했는데,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경우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자격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제 진료와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있는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산재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비를 받았다면, 비록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다른 의료기관 중복 개설, 명의 대여 등)을 위반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개설하면 불법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의를 바꿔가며 운영하더라도 각 명의마다 따로 처벌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