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형사판례

병원 명의 바꾼다고 죄 없어지나요? - 의료기관 명의 변경과 처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을 피하려고 명의만 의사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 A씨는 여러 개의 치과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사 B, C, D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자 명의를 바꿔가며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를 바꿔가며 병원을 운영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의 죄로 볼 것인가?
  2.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명의 변경 시마다 별개의 범죄: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병원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명의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A씨는 명의를 바꾼 횟수만큼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는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쉽게 말해, 여러 개의 폭탄을 동시에 터뜨린 것과 같아서 각 폭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2. 명의 대여 의사의 처벌: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A씨의 불법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자도 A씨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함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처벌.
  • 형법 제37조: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규정.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명의 대여 의사의 공동정범 성립.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명의 대여 의사의 공동정범 성립.

결론

이 판결은 병원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명의 대여에 가담한 의사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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