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13

형사판례

의사 한 명, 병원은 하나만! 병원 중복 운영,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 명이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단 하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가 한 병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면서 '중복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의 병원 중복 운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왜 병원 중복 운영을 금지할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죠.

어떤 경우가 중복 운영일까?

이번 대법원 판결(2016. 9. 28. 선고 2016도12718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중복 운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면허 대여)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자신이 직접 진료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기존 병원을 인수하면서: 정식 절차(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거치지 않고, 또는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명의변경 후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경우 (시설/인력 관리,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

판결 배경은?

이 사건에서는 한 의사가 다른 의사와 병원을 교환하여 운영하다가, 교환받은 병원의 경영 악화로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운영하던 병원의 자금 관리, 인력 배치 등에 관여하고 수익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중복 운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제5항, 제8항
  • 의료법 제87조(벌칙)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이처럼 의사의 병원 중복 운영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병원 중복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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