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23

형사판례

의사 한 명, 병원 한 곳! 다른 의사 명의 병원에서 진료하면 불법일까?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 한 명은 병원 한 곳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의사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왜 의사 1인 1개소만 허용할까?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는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병원이 관리되는 것을 막고,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다른 의사 명의 병원에서 진료? 이것도 불법!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의사 A가 다른 의사 B의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B의 병원 경영에 관여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A가 B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보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진료하게 한다면 이는 중복 개설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3호 위반)

이는 B가 자신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이미 자신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다른 의사 명의의 병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도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원을 가진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의 병원에서 진료를 본 경우, 중복 개설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의사는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자신의 병원을 가진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 병원에서 진료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 단순 경영 참여 및 수익 배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의료인들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여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병원 두 곳 운영하면 불법일까?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단순 투자나 경영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의료법#1인 1개설·운영 원칙#중복 개설#중복 운영

형사판례

의사 한 명, 병원은 하나만! 병원 중복 운영,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중복 개설#의료기관 중복 운영#실질적 지배·관리

형사판례

의사 한 명, 병원은 하나! '중복 개설'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사실상 또 다른 의원을 운영하며 직접 진료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진료를 시키면, 의료법 위반이다. 다른 의사가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또는 두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의료법 위반#1인 1개소 의원#대리 개설#명의 대여

일반행정판례

다른 의사가 내 병원에서 진료를? 이건 불법입니다!

자신의 병원에 다른 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은 정당하다.

#무면허 의료행위#건강보험 부정수급#업무정지#의료법 위반

일반행정판례

병원 중복 개설, 명의 대여했어도 의료급여비 환수는 안 된다?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정상적인 의료급여를 제공했다면 국가는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

#의료법 위반#의료급여 지급#의료급여 환수#중복개설

형사판례

병원 명의 바꾼다고 죄 없어지나요? - 의료기관 명의 변경과 처벌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개설하면 불법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의를 바꿔가며 운영하더라도 각 명의마다 따로 처벌받습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명의 변경#처벌#의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