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형사판례

병원 로비 시위, 업무방해일까? - 점심시간 시위는 무죄?

병원 직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병원 로비 시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병원 직원들은 병원 측의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현관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원 로비에서의 시위가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시위 시간이 업무 시작 전이나 점심시간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시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업무 시작 전 또는 점심시간 시위: 병원 업무 개시 전이나 점심시간에 현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폭력 없는 시위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업무가 24시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시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대를 고려할 때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 참조)

  • 업무시간 중 시위: 업무시간 중의 시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1315 판결, 1992.12.11. 선고 92도223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정당성, 시기/절차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시간 외의 시위라도 실제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 중의 시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판례는 쟁의행위의 자유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위 장소, 시간,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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