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고용 불안과 차별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로비 점거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비는 코스콤뿐 아니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로비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코스콤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처럼 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점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각자 평온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콤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모두 로비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한쪽의 쟁의행위 때문에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코스콤뿐 아니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동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이 10일 넘게 로비에서 숙식하며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틀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업무와 로비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행위는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회사 건물 전체를 점거하고 소음을 내거나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노조 위원장이 주도한 농성과 시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형사판례
파업 중인 노조 위원장이 사측의 승인 없이 사내 방송을 사용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들의 휴일근로 거부, 공장 점거, 정당 당사 농성 등이 어떤 경우에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정당성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