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11

형사판례

회사 로비 점거 농성, 정당한 쟁의행위일까요?

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고용 불안과 차별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로비 점거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비는 코스콤뿐 아니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로비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코스콤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처럼 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점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각자 평온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콤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모두 로비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한쪽의 쟁의행위 때문에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코스콤뿐 아니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동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이 10일 넘게 로비에서 숙식하며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틀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업무와 로비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이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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