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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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 발생?!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데, 몸에 또 다른 이상이 생겼다면? 처음 다쳤을 때는 괜찮았던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거나, 기존 부상 때문에 다른 질병이 생겼다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셔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란 무엇일까요?

이미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그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단, 아무 질병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산재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1. 기존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처음 사고 당시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부상이나 질병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허리만 다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목 통증이 심해져 검사해보니 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기존 산재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처음 다친 부분 때문에 다른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팔 골절로 장기간 깁스를 했더니 어깨 관절이 굳어져 어깨 질환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꿀팁! 요양 중 사고도 추가상병으로 인정!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도 추가상병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예를 들어, 다리 골절로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에도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어떻게 신청할까요?

  1. 추가상병신청서추가상병소견서(담당 의사에게 발급)를 준비합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2.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추가상병의 진단일, 발병 원인, 요양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

산재 요양 중 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면 꼭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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