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4

형사판례

의사가 재단 명의 빌려 병원 개설해도 괜찮을까?

의사가 직접 병원을 차리는 게 아니라, 재단법인의 이름을 빌려서 병원을 열었다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최근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이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가 병원을 열 수 있는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죠.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아무나 병원을 열어서 의료 행위를 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나 공적인 기관만 병원을 운영하도록 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가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비록 재단의 이름을 빌리긴 했지만,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의사였던 겁니다. 법원은 의료법의 목적이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여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격이 있는 의사가 명의만 빌렸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의 취지는 국민 건강 보호이므로, 이미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병원을 개설하는 '주체'가 의료인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30조 제2항
  •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4. 6. 2. 선고 2004노1513 판결 (대법원 확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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