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형사판례

의사 면허 빌려준 병원, 사기죄일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의를 빌린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사건의 개요

자격과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죠. 즉,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의료행위: 명의는 빌렸지만, 실제 진료는 자격 있는 의료인이 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정상적인 요양급여: 제공된 의료 서비스 역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즉,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도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3. 처벌규정의 차이: 의료법은 무자격자가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는 엄격히 처벌하지만, 의료인끼리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두 행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대법원은 명의 대여라는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실제로 자격 있는 의료인이 적법한 진료를 제공했고 환자들도 정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건에 흠결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겠죠.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요양급여 관련 규정

이 판례는 명의 대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명의 대여 자체는 불법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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