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의를 빌린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사건의 개요
자격과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죠. 즉,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법원은 명의 대여라는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실제로 자격 있는 의료인이 적법한 진료를 제공했고 환자들도 정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건에 흠결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겠죠.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명의 대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명의 대여 자체는 불법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있는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산재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비를 받았다면, 비록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다른 의료기관 중복 개설, 명의 대여 등)을 위반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열고,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진료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했는데,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경우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회사,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만, 자동차보험회사나 실손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개설하면 불법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의를 바꿔가며 운영하더라도 각 명의마다 따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