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일반행정판례

의사 명의 빌려 병원 운영? 산재보험 진료비 받을 수 있을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병원에서 산재 환자를 치료하고 산재보험 진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산재 환자를 치료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명의 대여는 불법이라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병원이 산재보험에서 정한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40조 제1항(요양급여), 제43조 제1항 제3호(요양 담당 의료기관), 제45조 제1항(진료비 지급), 제84조 제3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지급)
  • 의료법: 제1조(목적), 제4조 제2항(명의대여 금지), 제33조 제2항 제1호(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개설 수 제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를 빌린 병원도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인정되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의료법의 목적이 다르다. 산재보험법은 산재 근로자 보호, 의료법은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요양기관 인정 여부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했다. 명의 대여는 불법이지만, 실제 진료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했습니다. 따라서 산재 환자 치료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명의 대여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진료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진료비 청구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비록 명의 대여라는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실제 의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산재보험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산재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6287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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