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병원이 팔렸는데 난 몰랐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더욱이 나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말이죠!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다니던 갑 병원은 을 학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 학교법인이 병 병원을 새로 만들어 갑 병원을 넘겼다는 겁니다. (이걸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저를 포함한 갑 병원 직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할까요? 이전 주인인 을 학교법인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병원이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직원들의 고용은 새로운 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새 주인 밑에서 일하지 않고 이전 주인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사 가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살지, 나갈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핵심은 '알 권리'입니다! 만약 병원이 팔리는 사실을 몰랐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새 주인에게 고용이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새 주인 밑에서 일하게 된 셈이니까요. 이런 경우, 대법원은 이전 주인이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갑 병원이 팔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전 주인인 을 학교법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팔리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4조(퇴직금) 사용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548조(영업양도의 효과)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그 채무의 승계를 양수인이 거부하거나 양도인이 이를 보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직접적으로 근로관계 승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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