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24

민사판례

병원 의사 퇴직금, 세금도 포함해야 할까?

의사 선생님들, 특히 병원에 고용된 의사 선생님들 주목!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원고)가 병원(피고)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세금은 병원에서 대신 내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병원 측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이에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병원이 대납한 세금도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데, 이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병원은 매달 의사의 세금을 대납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세금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병원이 대납한 세금도 의사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그 세금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의사 선생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임금의 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 산정방법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이 판결은 의사뿐 아니라 다른 직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결을 참고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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