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새로 지었다면, 건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 진료는 면세사업이라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주차장 운영은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장 건축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병원 주차장 건축과 관련된 부가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병원처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어떤 비용이 면세사업에 쓰였고 어떤 비용이 과세사업에 쓰였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실지귀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차장 건축비용처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모두에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어떻게 나눌까?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 / (과세사업 공급가액 + 면세사업 수입금액)) x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쉽게 말해, 병원 전체 수입 중 면세사업(진료) 수입 비율만큼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 병원은 주차장을 새로 지으면서 1억 원의 부가세가 포함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 병원의 과세사업(주차장 운영) 공급가액은 1천만 원, 면세사업(진료) 수입금액은 9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9천만 원 / (1천만 원 + 9천만 원)) x 1억 원 = 9천만 원
즉, A 병원은 주차장 건축비용 중 9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결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부가세 환급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병원이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주차장 운영 등)과 면세사업(의료업)을 함께 하는 경우, 신관 건축 및 주차장 운영에 들어간 비용(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된 부분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신관 건축이나 주차장 운영처럼 과세/면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는 비용의 경우, 병원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건물 부분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건물 면적 비율로 한다.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판결. 면세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면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예상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비용(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사업 부분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안분 기준이 달라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카지노 사업처럼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