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11615
선고일자:
2001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4호 , 제6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4호 , 제6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70 판결(공1982, 102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53 판결(공1987, 831)
【원고,상고인】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9. 선고 99누5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원고의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유료주차분의 공급가액과 무료주차분의 주차요금환산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세무판례
병원이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주차장 운영 등)과 면세사업(의료업)을 함께 하는 경우, 신관 건축 및 주차장 운영에 들어간 비용(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된 부분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신관 건축이나 주차장 운영처럼 과세/면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는 비용의 경우, 병원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건물 부분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건물 면적 비율로 한다.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판결. 면세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면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예상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비용(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사업 부분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안분 기준이 달라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카지노 사업처럼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