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이스피싱, 정말 무섭죠? 순식간에 내 소중한 돈을 잃을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다행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정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돈이 묶이는 거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어떤 경우에 지급정지가 될까요?
금융회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라고 의심되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참조)지급정지가 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면 즉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계좌 주인,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게 통지하고, 계좌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통지에는 언제, 왜, 얼마가 지급정지 되었는지, 어떤 계좌인지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만 원도 안 되더라도, 피해자가 3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를 요청하면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정지된 계좌는 돈이 묶인 상태가 됩니다.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다른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본문) 이는 피해금을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지급정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시, 피해금이 빠져나간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계좌 잔액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고 피해자에게 환급되는데,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공고를 요청하면 2개월간 공고 후 채권이 소멸된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다른 사람 계좌에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돈이 빠져나갔거나 다른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 등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소멸채권)을 기준으로 피해 비율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피해액 전액 배상, 부당이득 취득, 범죄 가담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민사판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을 모두 알려줘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부주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과실 비율은 사건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주의와 예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