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민사판례

보증금액 한도와 지연손해금, 그리고 신의칙 감액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돈을 빌릴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3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서는 보증인이 얼마까지 책임질지를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연체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인의 책임을 줄여주는 신의칙 감액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 한도액과 지연손해금은 별개!

보증서에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보증인은 그 금액까지 주채무 (빌린 돈)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다릅니다. 즉, 보증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액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쉽게 말해, 보증인은 빌린 사람의 연체이자는 한도 내에서 책임지지만, 자신의 연체이자는 별도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참조)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과 신의칙 감액 적용 순서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증서에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따릅니다. 주채무의 연체이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2항, 상법 제54조)

만약 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면,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행청구 시점의 보증채무액 x 80%' 입니다. 이행청구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더한 후에 8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2조)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A가 B에게 5억 원을 빌리고 C가 보증을 섰다고 가정해봅시다. 보증 한도는 5억 원입니다. B가 돈을 갚지 못하면 C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B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책임집니다. 만약 C가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C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C의 책임을 신의칙에 따라 80%로 제한한다면, 이행청구 시점의 C의 보증채무에 80%를 곱하여 최종 책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보증은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과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 한도액, 지연손해금, 신의칙 감액 등의 개념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보증한도와 지연이자에 대한 이야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보증에서 보증인은 한도 내의 원금,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보증하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한다.

#보증한도액#보증범위#지연이자#보증채무

민사판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보증한도액과 별도!

보증을 선 기관이 보증 약속을 어기면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주채무의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보증채무#지연손해금#보증한도#이자율

민사판례

보증, 한도액을 넘어선 이자까지 책임져야 할까?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 계약에서도, 보증인은 보증한도액까지의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확정된 보증채무뿐 아니라, 그 보증채무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근보증#보증한도액#지연손해금#별도부담

민사판례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보증한도액과 지연손해금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보증인)이 보증할 최대 금액(보증 한도액)에 지연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 한도액에 지연이자도 포함된다.

#보증#한도액#지연이자#포함

상담사례

보증, 한도 넘는 이자까지 내야 할까요? 😰

보증인은 보증 한도를 초과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 시 한도와 지연손해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증#보증채무#지연손해금#이자

상담사례

보증, 한도액만 갚으면 끝? 지연이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보증 한도액 내에서 원금과 기존 연체이자는 책임지지만, 보증인이 변제를 지연하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보증#한도액#지연이자#주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