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공사 선급금보증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급금보증이란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금을 시공사가 공사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예: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주자에게 돌려주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는 보증금액에 포함된 이자와 별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메트로는 서윤산업에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서윤산업의 선급금보증을 섰는데,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은 연 7%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산업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메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보증서에 기재된 연 7%의 약정이자가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보증서에 기재된 7%의 이자는 보증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일 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을 지체했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서에 명시된 이자율과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또한,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즉, 주채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이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률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보증채무와 주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증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액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액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약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을 때, 보증금 자체의 지급이 늦어지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와 별개이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져야 한다.
민사판례
보증을 선 기관이 보증 약속을 어기면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주채무의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선급금보증금을 계산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제하지 않고 미지급 기성대금은 공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야 유효하며, 계약보증에서 보험사고 발생 여부는 주계약 전체를 봐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건설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 경우 보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송 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연이자율이 감액될 수 있지만, 판결 선고 후에는 감액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보증에서 보증인은 한도 내의 원금,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보증하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선급금 보증사고는 계약 해지 시점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음이 명확해진 시점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