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6

민사판례

보증 섰는데, 돈 갚고 나서 채무자가 변제기간 연장했다면?

보증, 참 어려운 문제죠. 특히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준 사람(보증인)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증인이 돈을 갚고 나서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변제기간을 연장한 경우, 보증인이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대우전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원고는 변제기간 전에 채무를 모두 갚았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채권자와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할 기간을 '변제기'라고 합니다. 보증인은 원래 변제기가 지난 후에 돈을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갚아준 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전구상권).

이 사례에서 원고는 변제기 전에 돈을 갚았지만, 피고에게 알린 후에 피고가 채권자와 변제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마치 변제기 이후에 돈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원고는 변제기간 연장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가 아니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42조 제1항 4호: 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42조 제2항: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은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45조 제1항: 보증인이 과실없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보증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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