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증 섰다가 💸 날벼락? 지연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보증 섰다가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사업자금 빌려준 친구는 잠수 타고, 채권자는 나에게 돈 달라고 아우성치고... 게다가 지연이자까지 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으시죠? 😫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보증채무와 지연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갑이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을에게 저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변제기일은 1년 후, 이자는 연 2%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을은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돈이 없던 저는 5개월 후에야 5,0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을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5개월 동안의 지연이자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 보증은 원금과 이자까지만 책임지는 거 아니었나요?

핵심 정리:

안타깝게도 을의 주장이 맞습니다. 보증은 **주채무(원금+이자)**와 보증채무로 나뉘는데, 보증인이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이자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즉, 친구 갑의 원금+이자와는 별개로, 내가 늦게 갚은 것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법적 근거:

  • 주채무에 대한 보증 한도: 대법원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책임질 주채무의 한도액으로, 여기에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단, 이들의 합계액이 보증 한도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보증채무 지연이자: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이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따로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 지연이자 계산: 보증채무의 지연이율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의 성격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례처럼 사업자금 대출이라면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결론:

보증을 설 때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의 부탁이라고 쉽게 생각했다가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보증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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