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23

민사판례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보증한도액과 지연손해금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특히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을 서는 경우, 보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한도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에게 리스계약에 대한 보증을 요청했습니다. B는 최대 2,350만원까지 보증을 서겠다는 보증서를 작성했고, 보증서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는 이 금액 안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지만, A 회사는 B에게 보증한도액을 넘는 리스료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그 한도액에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되는지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한도액에는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민법 제429조)

이 사례에서 B의 보증서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한다는 특약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증한도액 2,350만원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는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B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이 늦어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66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결론:

보증을 설 때는 보증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특히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문서에 명시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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