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중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임대인과 합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보증금의 전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한다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월세 인상폭입니다.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환되는 월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즉, 돌려받는 보증금에 대해 연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세 인상분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질문에서처럼 보증금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돌려받고 월세를 더 내는 경우, 연 12%가 적용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대 월 10만 원까지만 추가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더 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월세 인상폭은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꼭 계산해 보고,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상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월차임 전환)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월세 인상 한도를 계산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상담사례
전세->월세 전환 시, 보증금 감소액에 (기준금리+3.5% 또는 10% 중 낮은 값) * 1/12 를 곱한 금액까지만 월세 인상이 가능하며,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연동)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인 9%까지만 가능하며,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임대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환 이율은 최대 연 12%, 월세 인상률은 기존 월세의 9%까지만 가능하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