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보증금' 계약을 하신 적 있나요? 전환보증금 계약은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 '월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월세가 많이 올랐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환보증금으로 인한 월세 인상 한도와 초과 지급된 월세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2014년 12월부터 2년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살던 세입자 A씨. 2년 후 집주인은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줄 테니 월세를 10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월세 인상폭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A씨는 과도하게 인상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보증금의 전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에 ①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비율 또는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보증금 전환 시 산정률) 위 ①의 비율은 연 10% (1할), ②의 추가 이율은 연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 만약 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낸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씨 사례 분석
A씨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였으므로, 적용되는 비율은 1.25% + 3.5% = 4.75% 입니다. 이 비율을 전환된 보증금 3,000만원에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세 인상 한도는 118,750원입니다 (30,000,000원 × 0.0475 ÷ 12개월).
A씨는 월세를 40만원(100만원 - 기존 60만원) 인상했으므로, 법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81,250원 (400,000원 - 118,750원)입니다. 따라서 A씨는 집주인에게 281,25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환보증금으로 인한 월세 인상,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과도하게 인상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전환보증금 계약 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한 월세 인상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월세 폭탄'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전환 금액의 연 12% 이자(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금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세 인상 한도액이다.
상담사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연동)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월차임 전환)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월세 인상 한도를 계산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상담사례
임대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환 이율은 최대 연 12%, 월세 인상률은 기존 월세의 9%까지만 가능하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