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증금과 월세 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까 월세를 안 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종종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연체하게 되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걸로 월세 30만원씩 몇 달 치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증금은 단순히 월세 대신 내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훼손했거나,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죠. 즉,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를 안 내도 된다? NO!
대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냈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월세 연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은 월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연체하면 안 되며, 연체 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친구의 전세 보증금에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점 때문에 친구의 연체 월세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연체 차임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과도한 임대차 계약 위약금(보증금 10%+실제 손해배상)과 연체료(월 5%)는 약관법에 따라 무효일 수 있으며, 법정 연체료(연 6%)만 지불하면 된다. 단, 계약 해지 조항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중 연체된 차임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바로 상계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므로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미납된 월세(연체차임)를 내지 않을 수 없다.